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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女죄수 양수 터졌는데...스벅 들른 교도관 6억대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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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구치소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EPA=연합뉴스

미 구치소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EPA=연합뉴스

임신 상태로 미국 구치소에 수감된 30대 여성이 양수가 터지는 긴급 상황에도 구치소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 48만 달러(약 6억4700만원)를 받게 됐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산드라 퀴노네스(34)는 임신 6개월이던 2016년 3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양수가 터졌다.

퀴노네스는 비상벨을 눌러 구치소 직원들을 호출했으나 이들은 2시간 뒤에야 나타나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다.

구치소 직원들은 앰뷸런스가 아닌 밴의 뒷좌석에 그녀를 태웠고, 당국자들은 병원에 가는 길에 음료수를 산다며 스타벅스에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돼 70일째 수감 중이던 퀴노네스는 결국 아기를 잃었다.

퀴노네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뒤인 2020년 4월 구치소 측이 규정에 따른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퀴노네스는 소장에서 구치소 측이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비응급 상황으로 분류해 처리했으며, 자신이 진통을 느끼면서 하혈하는 상황에서도 스타벅스에 들르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기를 잃은 뒤 극단적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퀴노네스는 수감 중 아기를 잃은 충격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채 길거리와 보호소를 오가며 노숙자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렌지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최근 비공개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그녀에게 배상금 48만 달러를 지불하고 소송을 종결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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