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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건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이태원에 떴다…"강적이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된 여성이 이번에는 비슷한 옷차림으로 서울 이태원에 나타났다. 사진 임그린 인스타그램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된 여성이 이번에는 비슷한 옷차림으로 서울 이태원에 나타났다. 사진 임그린 인스타그램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된 여성이 이번에는 비슷한 옷차림으로 서울 이태원에 나타났다.

임그린씨는 28일 인스타그램에 "그린이 약속 지키려고 이태원 라이딩 다녀왔어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시했다. 임씨가 게시한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이 주황색 바지만 입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고, 임씨는 비키니 차림으로 뒷좌석에 앉아있다.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하자 시민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하거나 이들과 셀카를 찍기 위해 다가서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해당 글에는 "강적이네. 굴하지 않네" "노출이 쉬운 게 아닌데 고생했다" "부산에도 와라" "한국에서 저런 차림은 불법이라니까" 등 댓글이 달렸다.

두 사람이 상의를 벗거나 비키니를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강남에서 이같은 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임씨는 이달 중순 서울 강남경찰서 소환 조사 당시 웨딩드레스를 입고 출석해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임씨는 지난 18일 "그린이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받으러 갑니다'라는 글과 함께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강남경찰서에 들어서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당시 네티즌들은 "경찰 조사도 비키니 입고 받지" "관심병 최고" "노이즈 마케팅인 듯" "인생 재밌게 사네"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화이팅" 등 반응을 보였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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