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직무집행 정지가 결정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매우 당혹스럽다”며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주 비대위원장은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법원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