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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근처 앞지르기 금지…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절반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이런 계획을 수립한 건 처음이다. 계획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9개 부처가 2026년까지 공동 추진하며, 이후에는 실시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정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일단 횡단보도 주변에서 차량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 7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보다 제도를 강화해 아예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회전을 금지하는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고원식 횡단보도도 설치를 확대한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노면에서 10㎝가량 쑥 올라온 형태를 말한다. 과속방지턱 앞에서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횡단보도에서도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설치한다.

이와 함께 보행자가 사고가 빈발하는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속도저감시설·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보행 약자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전통시장 등 고령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중앙보행섬 등 고령 보행자 맞춤형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유치원·병원 등 휠체어·유모차 이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시설 주변엔 보도가 단절되는 구간을 개선하고, 저상버스도 늘린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명(29위)으로 가장 많은 편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구 10만명당 1.1명)으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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