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 상한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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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합산해 일정규모 넘을땐 중과/토지분 과표도 대폭 올릴 방침
정부는 아파트를 여러채 갖고 있을 경우 이의 면적을 모두 합쳐 일정규모이상이 되면 재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아파트소유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가가 같은데도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2∼2.5배 정도 더내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토지분에 대한 과표를 대폭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곧 경제기획원ㆍ내무ㆍ건설부 등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아파트소유상한제 도입 및 아파트 토지분 과표 상향조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돼 보유택지면적을 합쳐 2백평이 넘을 경우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있으나 아파트는 토지지분이 적은 관계로 실제 몇채씩 갖고 있어도 토지분합계가 2백평이 안돼 택지소유상한제의 규제를 빠져 나가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일반적으로 50평형 아파트의 경우 토지분은 15∼20평에 불과하므로 아파트를 10채나 갖고 있어도 택지소유상한제에 걸리지 않아 재산세가 누진되지 않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 50평을 기준으로 해도 4채만 갖고 있으면 택지소유상한제에 걸려 재산세가 무겁게 매겨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파트등 주택도 택지처럼 보유주택면적을 합쳐 1백∼1백50평이 되면 재산세를 무겁게 매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경제기획원 조사에 따르면 ▲시가 3억원 정도의 중소형아파트는 실효세율(시가에 대한 재산세비율)이 0.03%인데 같은 시가의 단독주택은 0.06% ▲시가 5억원이상의 대형아파트는 실효세율이 0.04% 수준인데 단독주택은 0.1%로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2∼2.5배 더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부과가 현재처럼 단독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계속 낮을 경우 주민들이 아파트를 더욱 선호하게 되고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 비교
●단독주택
90년재산세(천원) 시 가 실효세율
(토지분+건물분) (억원) (%)
ㆍ강남구 역삼동 대지38평 132 2 0.06
ㆍ 〃 대지56평 262 3 0.08
ㆍ강남구 논현동 대지105평 698 6.8 0.1
●아파트
90년재산세(천원) 시 가 실효세율
(토지분+건물분) (억원) (%)
ㆍ현대아파트 32평 67 2.2 0.03
ㆍ문정동 패밀리아파트 43평 117 3.5 0.03
ㆍ강남구 삼성동진흥아파트 55평 201 5 0.04
주) ①재산세중 도시계획세ㆍ방위세는 제외
②실효세율은 시가에 대한 재산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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