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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근처 앞지르기 금지, 우회전 신호등 설치...보행안전 국가가 챙긴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교차로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교차로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계획을 수립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계획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9개 부처가 2026년까지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 최초 수립

OECD 회원국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그래픽 김현서 기자

OECD 회원국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그래픽 김현서 기자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일단 횡단보도 주변에서 차량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 7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면 시행했다. 이보다 제도를 강화해 아예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회전을 금지하는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고원식 횡단보도도 설치를 확대한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사다리꼴 형태로 노면에서 10㎝가량 쑥 올라온 형태의 횡단보도다. 과속방지턱 앞에서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횡단보도에서도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이다.

이 밖에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속도저감시설·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도 확충한다.

韓 보행자 사망자 수, OECD 최하위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경찰들이 계도에 나섰다. 뉴스1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경찰들이 계도에 나섰다. 뉴스1

보행 약자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전통시장 등 고령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중앙보행섬 등 고령 보행자 맞춤형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유치원·병원 등 휠체어·유모차 이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시설 주변엔 보도가 단절되는 구간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명(29위)으로 가장 많은 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구 10만명당 1.1명)으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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