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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 유출" 고발당한 남인순·김영순…檢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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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에 대해 23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진은 남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재유행 대책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진은 남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재유행 대책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1

김 전 대표는 2020년 7월 8일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전달해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남 의원은 해당 사실을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해 1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의 피소예정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건은 북부지검과 남부지검을 거치며 고발사건으로 전환됐고 서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담당해 지난 1월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의 통화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사준모 측은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사건은 지난 2월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결과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에 피해자,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경찰과 같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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