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제기' 하태경·심재철 상대 손배소 패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20년 10월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2020년 10월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18일 패소했다. 2018년 3월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이날 두 사람을 상대로 한 준용씨의 청구는 기각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변호사에 대해선 700만원을 준용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은 각각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통해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특혜를 받고 입사한 뒤 휴직·퇴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문재인 캠프 측은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두 사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018년 3월 준용씨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각각 8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는) 논평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 “보도자료에 담은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당시 의혹 제기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준용씨를 겨냥한 지명수배 전단 형태의 포스터를 공개한 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19년 9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관련 수사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19년 9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관련 수사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아울러 조작된 제보 자료를 토대로 유사한 주장을 펼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당시 국민의당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준용씨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켰다”며 5000만원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용주 당시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 행위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준용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7년 4월5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7년 4월5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