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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잡아라…바닥 두께 높이면 분양가 가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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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8일 층간소음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8일 층간소음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국토부]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두께를 더 두껍게 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소음저감 매트 설치 비용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층간소음 대책 발표 #매트 설치비 300만원 융자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LH 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층간소음 간담회를 열고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연말부터 저소득층이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최대 300만원까지 소음저감 매트 설치 비용을 저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소득 1~3분위 저소득층에게는 무이자로, 어린이가 있는 소득 4~7분위 중산층은 1%대 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국의 1만8515단지 중 44%(8116단지)가 대상이다. 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입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단지 내에서 갈등을 중재ㆍ조정하고 예방 교육도 맡는다. 국토부는 유관기관 등을 통해 위원회의 층간소음 분쟁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부처별로 나누어진 분쟁 조정에 대해서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도 준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를 할인해준다. 또 바닥 두께를 기존 210㎜보다 더 두껍게 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아진 층고를 보완하기 위해 용적률도 완화해줄 예정이다. 품질 검사도 강화해 바닥구조 시공 후 관련 확인서를 한 번만 제출했던 것을 앞으로는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에게 사후 평가 결과를 개별 통지하는 방안도 의무화한다.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 슬라브 두께를 더 두껍게 하면 된다거나, 벽식구조보다 라멘구조(보-기둥 구조)가 소음에 더 강하다는 식의 주장은 많지만 객관적인 연구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국토부는 바닥 두께, 층고 등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2024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라멘구조로 바꾸더라도 층고를 사무실 수준으로 높여야 층간소음에 효과가 있다”며 “해결할 기술은 이미 있지만,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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