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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1조, 전년 2.7배…94%는 불복, 법원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었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이다. 이는 전년(3803억4300만원)의 2.7배 수준이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연간 과징금 부과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7년(1조3308억2700만원)이 유일했다.

자료: 윤창현 의원실

자료: 윤창현 의원실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순응하지 않고 법정 다툼에 나서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466억8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여기에는 이전 연도에 부과됐다가 취소 후 재산정됐으나 지난해 다시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과징금은 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소송 비용을 들여서라도 처분의 타당성을 따져보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과징금 가운데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285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부당지원 제재가 6건, 지주회사 설립ㆍ전환과 관련한 규제 위반 제재가 3건이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은 2017년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전년(1241억6500만원)의 2배를 웃돈다.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준 삼성 계열사들에 2349억27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신설돼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며 재벌개혁 전담 조직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기업 친화적 정책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업집단국의 위상이 예전만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는 폐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새로 부임할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조사권 또한 행정 서비스라는 인식을 정립하고 공정위 규율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한편,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뒤 기업에 환급하는 과정에서 얹어준 이자도 5년간 2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행정소송 패소’, ‘직권취소’ 등으로 공정위가 환급해준 과징금은 총 4535억원이다. 과징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기간과 이율에 따라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만 284억원에 달한다.

환급가산금은 퀄컴이 153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2732억원을 부과했다가, 이 중 2019년 대법원에서 487억원이 직권 취소되며 환급가산금 153억여원을 포함해 640억원을 퀄컴에 돌려줬다. 김 의원은 “환급가산금 또한 국민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인 만큼 신중한 처분으로 국민적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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