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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천항 선박 폭발 사고…선주, 허가도 안 받고 수리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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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 폭발 화재에 진화 작업 벌이는 소방당국.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A호 폭발 화재에 진화 작업 벌이는 소방당국.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 사하구 감천항 선박 폭발화재는 선주가 관계 당국으로부터 수리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부산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감천항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해있던 석유제품운반선 A호(896t)가 당초 관할 당국인 부산해수청에 선박 수리를 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주는 선박 수리를 하려면 관할 당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 선박은 신고하면 되나, 위험물 운송 선박일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스 없다는 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은 석유제품 운반선으로 수리 작업을 할 경우 부산해수청에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수리 작업을 진행하다 튄 불티가 선박 내부로 들어갔고 결국 폭발 화재로 이어졌다. 불은 선박 일부를 태워 소방 추산 3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으며 작업자 등 5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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