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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씩 배상하라"…'라돈 침대' 소비자들, 1심서 패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8년 10월 충남 천안시 대진침대 본사 모습. 연합뉴스

2018년 10월 충남 천안시 대진침대 본사 모습. 연합뉴스

소비자들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대진침대 사용자 강모 씨 등 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체적 판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강 씨 등이 2018년 7월 한 사람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수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대진침대뿐 아니라 다른 업체가 판매한 침구류와 온수 매트,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냈지만 대부분 앞서 제기된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등의 이유로 결론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에만 약 10건의 사건이 계류 돼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0년 1월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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