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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술 2병까지 확대…추석 전 시행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내외국인. 연합뉴스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내외국인. 연합뉴스

올해 추석 연휴 동안 해외에 다녀올 여행자는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2014년 마지막 인상 이후 8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반영했다.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ㆍ400달러 이하)에서 2병(2Lㆍ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근 30년 만이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간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된다.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 확대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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