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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예능서 '부동산의 신'으로 불린 그 남자…자격증도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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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던 박모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 MBC 캡쳐]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던 박모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 MBC 캡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배우나 운동선수 출신 유명인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부동산 투자 과정을 자신 중개했다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었다. A씨가 아니라 그의 남동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이 민생사법경찰단의 설명이다.

예능 프로그램서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신고법. 그래픽 차준홍 기자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신고법. 그래픽 차준홍 기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 달리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사칭 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면 형법상 몰수도 가능하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나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국가가 강제로 빼앗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A씨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연예인들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면 역시 몰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 범죄 유무는 재판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알 수 없다”며 “다만 범죄로 인한 피해의 확산이나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검찰 송치 사실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 위반한 무자격자도 적발

KBS 2TV ‘자본주의 학교’에 출연했던 박모씨. [사진 KBS 캡쳐]

KBS 2TV ‘자본주의 학교’에 출연했던 박모씨. [사진 KBS 캡쳐]

이와함께 서울시는 지난 6~7월 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상에서 중개보조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한 결과,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 2명은 공인중개사를 사칭했고, 5명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나 ‘부동산중개’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서울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에게 부동산 계약을 맡겼다가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간주하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이나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혹은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면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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