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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 피해 낳은 ‘5억 오토바이 먹튀’…혼다가 일단 물어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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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혼다코리아가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 혼다 오토바이 구입 계약 관련 피해자들에게 대한 보상책을 담고 있다. 혼다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지난 2일 혼다코리아가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 혼다 오토바이 구입 계약 관련 피해자들에게 대한 보상책을 담고 있다. 혼다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대구에서 일본산 오토바이를 취급하는 판매점주가 고객 수십 명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혼다코리아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준 뒤 판매점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혼다코리아는 지난 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사업자명 용산오토바이)을 통해 혼다 제품 구매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최종 확정되면 혼다코리아가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에게 보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 피해 금액에 대해 대구달서점 대표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성서경찰서와 피해자 등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일본산 오토바이를 취급하던 판매점주는 오토바이가 출고될 계획이 없는데도 손님들에게 마치 오토바이가 곧 출고될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받았다. 대금을 완납하면 출고 시일을 더 당길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피해자만 9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최소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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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가 피해 보상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만 해도 피해 복구는 요원한 실정이었다. 해당 판매점이 오토바이 생산업체 직영점이 아니라 협력점인 탓에 생산업체가 배상해줄 의무가 없어서였다.

혼다코리아가 우선 피해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하면서 스마트폰 단체대화방에 모인 피해자들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 판매점이 혼다와 함께 다른 오토바이 생산 브랜드도 취급하고 있었던 탓에 완전한 보상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다른 브랜드 오토바이를 구매했다가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0여 명에 이른다.

한 피해자는 “혼다코리아가 전향적으로 피해 보상을 결정해 희망을 봤다”면서도 “다른 브랜드 생산업체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까지 대구 성서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50여 명으로, 피해 금액은 3억8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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