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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오토바이' 발칵 뒤집은 유튜버 "처벌? 신경 안 쓴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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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이 서울 시내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 있던 여성을 내사(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이에 해당 남성은 “내면의 자유를 표현했던 것”이라며 “처벌한다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남성과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과다노출죄로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이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며 “남성은 상의만 벗었지만, 교사범이나 정범(죄를 실행한 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헬멧을 쓴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서울 강남 일대 등을 질주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구독자 1만 9000여 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 ‘BOSS J’다. 동승했던 여성 역시 인플루언서로 알려졌다.

BOSS J는 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경찰 내사에 대해 “처벌해봤자 경미한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BOSS J는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는데 이 정도(반응)일 줄은 몰랐다”며 “잠시나마 자유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풀자는 의미에서 퍼포먼스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내면의 자유고, 이게 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며 “비키니 수영복을 해수욕장에서 입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본다”며 “어떤 사람은 통쾌했다고도 했다.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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