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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2만5000원, 여성은 2만원" 제주 게하 불법 술파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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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부경찰서가 지난달 29일 음악을 틀어놓고 불법 영업한 게스트하우스를 적발했다.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제주동부경찰서가 지난달 29일 음악을 틀어놓고 불법 영업한 게스트하우스를 적발했다.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클럽처럼 음향기기를 설치한 뒤 음악을 틀어 춤을 추고 놀 수 있도록 술파티를 열어온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제주 구좌읍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 4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 파티를 여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게스트하우스는 공간을 나눠 농어촌민박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은 주류와 음식 제공은 가능하지만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추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향기기를 설치해 지난달 29일 남자는 1인당 2만5000원, 여자는 1인당 2만원의 파티 참가비를 받고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후 경품을 걸어 손님이 노래와 춤을 추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특별 점검‧단속활동을 실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선 술과 음식을 먹으며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름철 창문을 닫고 냉방기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달 말까지 게스트하우스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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