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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치소서 수차례 낙상, 디스크 파열"…형집행정지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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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가 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등을 이유로 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정 전 교수가 구치소 안에서 수차례 낙상사고를 겪었고 허리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7월 22일 재판 종료 후 진단을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교수 측 법률대리인은 "정 전 교수는 고혈압, 당뇨, 허리디스크 등의 기저질환을 안은 채 3년간의 재판과 장기간 수감 생활을 어렵게 이어왔다"면서 "재판에서 졸도해 응급실에 실려 가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경심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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