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밤 호흡곤란, 창백한 입술…격리 중 응급, 어디 전화하나요 [Q&A]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월 20일 서울의 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3월 20일 서울의 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8월 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이 없어진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가 확진될 경우 보건소가 하루 한 번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재택치료자의 집중관리군ㆍ일반관리군 구분이 사라진다. 방역당국은 증상이 있는 확진자는 누구든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대면ㆍ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오늘부터 60세 이상 재택치료 집중관리제도 사라져

7월 31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1일 확진된 60대다. 건강 모니터링을 안 해주나?
아니다. 31일까지 검체를 채취한 60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저하자는 확진 시 기존 지침대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다. 1일 검체를 채취한 확진자부터 집중관리군 구분 없이 건강 모니터링을 받지 않게 된다.
재택 치료 중 갑자기 상태가 악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재택 격리 중 증상이 있을 경우 전국에 있는 1만3000여개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통해 대면 혹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 상담 병ㆍ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했다. 지역별 병원 목록은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공지사항→일반인)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알림→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진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검사부터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지난 3월 24일 오후 서울 광진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3월 24일 오후 서울 광진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동네 병ㆍ의원이 문을 닫은 새벽에 상태가 악화된다면  
야간이나 주말에 상담이나 처방이 필요할 경우 24시간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의료상담센터는 재택치료자의 의료상담 대응을 위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위탁해 운영된다. 전국에 170여개가 있다. 구체적인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알림→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  
격리 중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 구급대에 전화하면 된다. 재택치료추진단과 시·도119, 시·도 병상배정반, 이송의료기관은 24시간 동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중증응급질환의 주요 증상은
성인의 경우 호흡곤란이나 가슴 압박감, 의식저하, 혼돈, 청색증 등이 나타날 때다.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를 하는 경우,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다. 소아환자의 경우는 호흡이 빨라지며 연령 대비 정상 호흡수를 벗어날 때, 흉곽함몰이 관찰될 때, 무호흡, 청색증, 뚜렷한 음식 섭취 불량이나 수유 곤란 등이 나타날 때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집중관리군이 없어지게 돼 고위험군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 아닌가
방역당국은 그간 집중관리군으로 모니터링을 받더라도 치료제 투약 등 적정 치료 시기를 놓쳐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있다며 근처 병ㆍ의원에서 대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재택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난달 11일 이후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비 지원이 중단됐다. 다만 지침 개정 이후 비대면 진료 시 진찰료에 더해 5000~6000원 정도의 전화상담 관리료를 내야했는데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1일부터는 이 전화상담 관리료 본인부담금이 없어졌다. 이는 지난달 26~31일 확진돼 현재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까지 소급적용된다.
좀 더 자세한 의료기관 이용 방법이나 생활지원금 등이 궁금하면?
재택치료자의 행정지원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보건소 외에 자치행정 또는 재난안전 부서에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필요시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재택치료와 관련한 각종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