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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0억 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法에 보석 신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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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1월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1월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길(62)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이달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최 전 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8월 14일 자정이면 만료된다”며 “하지만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최 전 의장은 올해 2월 15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에 대한 공판이 열리는 내달 9일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 의장이던 2013년 2월쯤 또 다른 사건 관련자 A씨 등을 통해 주민 수십 명을 동원,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등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및 8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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