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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독일은 60번 개헌…국민투표 없이 개헌 하도록 검토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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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국민투표 없이도 개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성헌법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다.

김 의장은 “35년 된 현행헌법이 그동안의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데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 정치권도 다 동의하는데, 과거 개헌이 권위주의 국가에서 국민 뜻에 반해 임기연장 수단으로 쓰였다 보니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성헌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성헌법은 개정 절차가 어려운 헌법을, 연성헌법은 개정 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운 헌법을 말한다. 한국은 개헌을 하려면 ①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②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③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성헌법 체계다.

김 의장은 “개헌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안 좋다”며 “경성헌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학자들이 독일을 (모범 정치)모델로 하는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헌법 시행 후 69년간 60번 고쳤다. 어떤 해에는 한 해에 4번 고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상선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상선 기자

김 의장은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국회재적의원) 단순 과반은 아니어도 3분의 2 정도의 동의를 하면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장 제안대로라면 국민투표 없이 국회 의결로 개헌을 할 수 있다.

김 의장은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야당과의 협치를 만들려면 여야 모두가 합의할 수 있고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최소한의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를 협치의 모멘텀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필수적으로 개헌할 부분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옮기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의장단과 첫 번째 회동을 제안해 일정을 조율 중인데, 개헌을 포함한 모든 정책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치를 강조하며 “미국의 대통령들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쓴다. 여소야대 상황인 우리 대통령께서도 참조하실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진영정치, 팬덤 정치와 결별하는 결단도 필요하다”며 “소수의 극단에 끌려다니는 정치는 정당과 국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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