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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피했지만…장발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엄벌 필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2심 재판 도중 혐의가 바뀌었지만,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형량을 줄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씨는 이날 긴 머리에 검은 양복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여부나 처벌 여부, 양형 심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수사 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 자체를 방해했다"며 "장씨가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언급했다. 다만 폭행 피해를 당한 경찰관의 피해 보상에 노력한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 계획을 세우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자연 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이번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범행을 다시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심을 받던 장씨에게도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단순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적용됐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헌이라고 본 데 이어, '음주 측정 거부나 음주운전이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봤다. 당시 헌재는 과거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뤄졌는데도 재범 자체로 가중 처벌하는 점,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범행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다만 1심 재판부도 지난 4월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지난해 11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결정은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것이라 장씨 사건과는 관계가 없었지만, 형을 정할 때에는 헌재 결정 취지를 일부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헌재 결정 취지를 미리 반영해 형을 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언급하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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