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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출신 與권은희 "휴일 서장회의, 복종 의무 위반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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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성룡 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성룡 기자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극상'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복종 의무위반은 애당초 불성립"한다며 사실상 야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권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총경들의 행위가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규탄하자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 의무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요건으로 한다"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직무 범위 내에 관하여 절차에 따라 적법한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일·연가 중의 행위가 직무 범위내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산명령은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장회의는 휴일에 열렸고 참석자들이 사전에 여행신청서를 제출했다.

끝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행정의 투명성·정상화를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는데, 언행일치의 자세로 본인이 관여한 게 있다면 공개해서 경찰행정의 투명성에 귀감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서장회의 해산을 명령했지만, 회의가 진행되자 이를 '복종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주도자인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내 경찰 출신인 이만희(치안정감)·윤재옥(치안정감)·김석기(치안정감)·이철규(치안정감)·김용판(치안정감)·서범수(치안정감) 등 6명의 의원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참으로 우려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경정 출신인 권 의원과 달리 서장회의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모임을 종료하고 즉시 해산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겨가며 회의를 계속하고 경찰국 설치 관련 입장까지 발표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도를 넘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행안부 장관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침해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설되는 경찰국은 장관의 인사제청권 등 법상 규정된 권한의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대부분 경찰관으로 구성되는 16명 규모의 소조직"이라며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경찰을 지휘 통제하고 음습한 밀실에서 총경급 이상 인사를 행해왔던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2014년 7·30 재보선 때 광주 광산을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다. 당시 그를 공천했던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였다. 이후 국민의당에 입당했고 2022년 4월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결정되자 이에 반대하며 당에 제명해주길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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