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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하는 前부인 몸에 불붙여 살해한 男…中, 사형 집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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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상 공유 플랫폼 더우인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생전 라무씨의 모습. [더우인 캡처]

중국 영상 공유 플랫폼 더우인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생전 라무씨의 모습. [더우인 캡처]

 중국 법원이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전처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23일 중국 CCTV에 따르면 쓰촨성 아바 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고의 살인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탕모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탕씨는 2020년 9월 자택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던 전처 라무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라무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사건 발생 2주 만에 숨졌다.

라무씨가 온몸에 불이 붙은 채 쓰러지는 모습은 고스란히 생중계돼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법원은 탕씨가 라무씨와 이혼한 후에도 수시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라무씨는 시골에서의 요리나 산속 채집 활동 등 소소한 일상생활 관련 영상을 통해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왕훙(網紅·중국의 온라인 인플루언서)이었다.

이들은 2009년에 혼인신고를 했으며, 결혼 이후 가족 문제로 종종 다투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탕씨가 라무씨를 여러 번 구타했으며 2020년 6월 28일 결국 이혼했다.

이후 탕씨는 라무씨에게 수차례 재혼을 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분개한 탕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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