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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이라 북송" 文정부, 또다른 살인 탈북민은 받아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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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살인 혐의가 있는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했던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가 살인 혐의가 있는 또 다른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거주를 허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2019년, 살인 혐의 탈북민 2명 ‘비보호 대상자’로 국내 정착 허가

2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통일부는 2019년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 입국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1명의 국내 거주를 허가했다. 중범죄를 범한 탈북민은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 정착을 허가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03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7년, 2019년 각각 한 명씩 살인 혐의가 있는 탈북민 총 6명의 국내 정착을 허가했다. 이들 역시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 정착을 허가했다.

앞서 2019년 11월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북송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2019년 탈북 어민 2명 북송 당시 청와대 요청에 따라 법리검토를 했고, 강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관례와 법령상 절차를 무시하고 탈북 어민을 무리하게 북송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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