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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용준 2심 선고 일주일 연기

중앙일보

입력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노엘)씨. 연합뉴스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노엘)씨. 연합뉴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22·예명 노엘)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달 21일로 예정한 장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28일로 변경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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