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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 직원 성추행 혐의 승려 검찰 송치 “격려 의미”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불교재단 ‘진각종’의 한 승려가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종단 산하 재단 20대 직원 A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50대 승려 B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7년 9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서울 성북구 진각종 건물 내부에서 A씨를 등을 쓰다듬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가 상부에 알리자 상급자에게 구두경고를 받은 B씨는 약 1년간 문제의 행동을 멈췄다.

하지만 B씨가 승진한 이듬해인 지난 2018년 11월부터 약 1년간 B씨는 또다시 진각종 내에서  또 다시 추행했다.

결국 문제 행동이 계속되자 진각종 측은 B씨를 대구로 전보 조치했지만, B씨는 A씨가 일하는 서울 사무실에 찾아오기도 했다.

경차 조사에서 B씨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행위”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A씨는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었고 B씨의 추행을 목격한 동료가 있으며 A씨의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각종은 조계종·천태종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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