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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속초공무원, 서울선 버스기사 팼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활어회센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훔친 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활어회센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훔친 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강원 고성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훔친 공무원이 열흘여 뒤 서울에서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속초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서울에서 버스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는 구속을 면했다.

A씨는 강원 고성경찰서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활어회센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 B씨와 함께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어촌계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두 사람이 시청 공용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훔친 에어컨을 “홀몸노인 주택에 설치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처가에 설치한 것이었으며 A씨의 처가는 취약계층도 아니었다.

B씨는 “단순한 에어컨 운반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시는 최근 두 사람의 직위를 해제했다.

강서경찰서와 고성경찰서는 각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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