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 "NLL 넘기 전 文보고, 송환 결정 정황"…윤건영 "말도 안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진. 2019년 11월 당시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진. 2019년 11월 당시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중앙일보에 “어민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측에 내려오기 전부터 송환 결정이 내려졌고, 결정 전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이뤄진 정황이 일부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청와대가 신호정보(SI)에 의존해 해당 어민들에게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정황이 파악됐다는 전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전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관련 보고는 주로 SI정보에 의존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지시를 내렸는지는 수사를 통해 드러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론 외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文대통령 보고 왜 중요한가  

강제북송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점과 내용이 주목받는 건 이번 사건의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위법성과도 긴밀히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선 어민들이 북송 전 한국에서 받은 2~3일간의 합동신문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고 보고 있다. 어민들이 자진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청와대에서 SI정보에 기초해 이미 북송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이와 관련해 어민들의 합동신문을 조기 종료한 혐의(국정원법 위반·허위공문서 작성)로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국정원에 고발된 상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강제 북송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에 있다”며 “어민들이 우리 측에 넘어오기 전 문 전 대통령의 북송 승인이 내려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도 “문 전 대통령의 승인 없이 이런 일사 천리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주장에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강제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동신문 절차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전 송환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17일 윤 의원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을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엽기적 살인만들의 진정성 없는 귀순”이라 규정하며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이라며 “이들의 자백만으로 살인죄를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느냐”고 주장했다. 다만 정 전 실장은 “우리 측에 내려오기 전 북송 결정이 내려졌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소속인 윤건영 위원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소속인 윤건영 위원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건 어민들의 흉악범 여부가 아닌 절차와 제도, 헌법이 지켜졌는지”라며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모든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취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