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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윤리위,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의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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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뉴스1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18일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나란히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두 사람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지금껏 당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리위는 김성태 의원에 대한 이번 징계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을 하였던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뇌물죄로 다시 기소 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징계를 의결하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명도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적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징계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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