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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편승 ‘과다한 학원비’ 잡는다…정부 내일부터 합동점검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21년 11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1년 11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말까지 과다한 교습비를 받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사교육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교육부는 오는 19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합동점검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과 시·도 교육청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점검이 이뤄진다.

정부는 다수의 유아와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소도 점검한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학원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상황도 점검 항목에 포함한다.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1차 점검 기간에는 25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화재, 범죄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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