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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논문 투고금지' 처분 의혹에 "스스로 철회 요청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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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측은 17일 과거 자신이 쓴 논문을 중복 게재해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을 인지한 후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라며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MBC는 이날 오후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박 장관이 지난 1999년 한국행정학회에 투고한 논문이 자신이 쓴 다른 논문과 상당히 겹쳐 2011년 학회로부터 해당 논문 등재 취소와 함께 2013년 8월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없는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MBC는 박 장관이 교통 정책 관련 논문을 쓰면서 기존 논문과 제목만 다를 뿐 본문 대부분을 똑같이 베껴썼고, 표절 논문을 2000년 한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 입사 과정에 연구 실적으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행정학리뷰(IRPA, 한국행정학회 발간)에 해당 논문을 게재할 당시 박 장관은 국내에 있던 상황으로 1999년 미국 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논문이 저널에 게재된 사실을 인지한 후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라며 "논문 자진 철회는 본인의 연구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 연구원 입사 당시 해당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연구원이 당시 박사채용 과정에서 논문 실적이 평가 항목에 없었으며, 이에 채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했다.

MBC는 또 박 장관이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첨삭 받았고, 해당 학원 대표가 2020년 경찰 수사에서 대필과 대작을 해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쌍둥이 아들이 대학 입시 당시 고액의 입시컨설팅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남은 수시가 아닌 정시로 대학에 합격했고, 차남은 2018년도 고3 당시 회당 20만원대의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대상 학원에 대한 고발 수사 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이번 보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왜곡된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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