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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물적분할 때 주주보호 미흡하면 상장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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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물적분할한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주주 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제도화’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 보호 방안을 공시하도록 해 일반 주주들이 충실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주주에게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통해 엑시트(Exit·투자 자본 회수)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사업부 일부를 떼어내 새 회사를 만들어 지분 전부를 소유하는 방식이다. 앞서 일부 대기업이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을 해 모기업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모회사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분기 중으로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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