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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男 만난 초등생, 만취해 병원 실려갔다…룸카페서 무슨 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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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룸 카페에 데려가 술을 먹인 20대 남성. [채널A 뉴스 화면 캡처]

지난 2일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룸 카페에 데려가 술을 먹인 20대 남성. [채널A 뉴스 화면 캡처]

한 20대 남성이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룸카페로 데려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쯤 “초등생 자녀가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을 만난다고 했는데, 술을 마셨는지 말을 제대로 못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의 한 룸카페 안에서 20세 남성이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출동 당시 이 초등학생은 만취 상태로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남성을 성추행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일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룸카페의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부 룸카페는 침대와 욕실 등이 딸려 있어 숙박업소와 유사한데도 미성년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룸카페는 대부분 일반음식점이나 공간 대여업체 등으로 등록돼 있어 현행 법령상 청소년 출입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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