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허위 경력’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의 서면질의에 답변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지난 5월 김 여사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낸 지 약 두 달여 만이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최근 서면조사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대선 전후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허위 경력 의혹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씨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7억원 전세권 설정이 뇌물성 아니냐는 의혹 등을 망라해 작성된 서면질의에 상세히 답변했다고 한다.
이 중 핵심인 허위 경력 의혹은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5개 대학(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에서 각각 근무한 김 여사가 시간강사 또는 겸임교수 등에 지원하면서 이력서 경력 사항을 허위 기재했다는 게 골자다. 이 의혹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11월 김 여사를 상습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고발 사건은 검찰에서 경찰로 넘겨졌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3월 김 여사가 근무했던 각 대학 교무처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5월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묻는 질의서를 김 여사 측에 보냈다. 고소·고발 사건이 여럿 있는 만큼 질의서는 분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항목이 몇 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질문의 양이 많았다”고 말했다.
서면조사와 관련해 당시 경찰 관계자는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제반 사항을 고려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내용을 받아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김 여사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조만간 경찰 조사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당사자에 대한 서면조사가 진행됐고, 답변도 제출됐으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회견을 열고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당시 김 여사는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재직 기간을 착오했을 순 있지만, 재직 증명서를 위조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