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캐디 코뼈 부러뜨린 '공포의 풀스윙'…그러고도 18홀 다 돈 50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골프장 자료사진. [사진 픽사베이]

골프장 자료사진. [사진 픽사베이]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앞에 둔 채로 골프공을 쳐 큰 부상을 입힌 50대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양석용 부장판사는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혐의(중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29·여)를 약 10m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안면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8번 홀에서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져 캐디가 공을 주우러 간 사이 골프채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공이 해저드 구역(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가자 캐디가 해저드로 옮겨 공을 칠 것을 안내했지만, 골프규칙을 위반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공을 쳤다.

캐디는 얼굴에 골프공을 맞아 오른쪽 눈 부위에 전치 4주, 코뼈골절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캐디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 일행은 캐디 교체를 요구한 뒤 18홀을 모두 다 돌고나서 귀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기보조원으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