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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형 앞에서, 돌보던 3살 아이 흉기 찔렀다…잔혹 필리핀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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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자신이 잠시 맡아 돌보던 3살짜리 주한미군의 아들을 7살 형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필리핀 국적의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8일 A씨(30)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고 있던 3살짜리 아이를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7살짜리 형은 그 장면을 목격했고, 피고인이 살해 현장을 떠나면서 형 혼자 죽은 동생과 집에 머물러 있었다"며 "형은 현재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보이고, 피해자 아버지 역시 평생을 큰 고통 속에서 살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적들, 수형 생활 중 자해 등의 행동을 보면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4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잠시 돌보던 B군(당시 3세)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집어 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주한미군)로부터 부탁을 받고 전날 밤부터 B군 형제를 돌보던 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관이나 정신 이상 등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추가 증거 분석과 자문 등을 통해 A씨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범행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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