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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1심 건설사가 이겼다…법원 "철거해도 이익 미미"

중앙일보

입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진 아파트들의 건설업체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가 승인돼 지난 5월 31일부터 입주하기 시작했다. 뉴스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가 승인돼 지난 5월 31일부터 입주하기 시작했다. 뉴스1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대방건설,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 지침에 따르더라도 능이나 원에 있어서는 관상이 있는지가 중요할 뿐 원거리 산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며 "공릉, 선릉, 정릉 등이 건물로 가려져 있음이 확인되고 장릉 역시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지 않는 건 세계유산 등록 당시에도 고려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상층부의 상단 부분을 철거하더라도 문화재 반경 500m 밖에 있는 고층 아파트로 인해 계양산 조망이 여전히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갈등은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업체가 짓고 있던 아파트가 허가 없이 건설 중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09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19개동에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1심·2심 모두 건설업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공사가 재개됐고,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아파트들은 지난 5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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