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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8개 쟁점 합의...공사 재개 '한 고비'만 남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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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석 달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갈등 중재를 맡아 온 서울시가 양측이 쟁점 사항 대부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했다"며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9개 쟁점 사항 중 8개 조항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이다.

시는 다만 "상가분쟁 관련 마지막 1개 조항에 대해서는 미합의 상태"라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상가분쟁 관련 조항은 사실상 공사 재개를 위한 핵심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에 합의를 이루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상가 분쟁과 관련해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므로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것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애초 중재안에 넣어 시공사업단에 제시했으나 시공사업단에서 이것만으로 분쟁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이번 협의 과정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적인 해결책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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