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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오피스텔 성매매 운영 30대 업주 구속…4억원 몰수보전

중앙일보

입력

적발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현장.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적발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현장.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기 의정부시에서 수년간 오피스텔을 여러 채 빌린 후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로 운영해온 업주가 구속됐다.

7일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경부터 지난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의정부시에 있는 오피스텔 7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면서 4억원(경찰 추산)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업소를 홍보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이 오면 신분 확인 후 성매매 알선을 했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업주가 사무시에 몰래 보관 중이던 현금 237만원과 범죄에 사용된 대포폰 2대를 압수했다. 이어 불법 영업 수익금으로 특정된 4억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 수익 등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해놓는 조치다.

적발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현장.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적발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현장.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특별 단속을 통해 기업형 성매매나 대형 불법 마사지 업소 등 40곳을 단속하고 총 9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중 7명을 구속했으며 불법 수익금 총 18억원을 몰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뿐만 아니라 불법 퇴폐업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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