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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배우 흉기로 찌른 남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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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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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인 40대 여배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30대 남성 이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이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3일 오후 11시 40분쯤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이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게 했다.

그러나 A씨는 다음날 오전 1시쯤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40여분 뒤에도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같은 날 오전 2시쯤 자해한 상태로 제3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씨는 당일 오전 8시 40분쯤 흉기를 들고 다시 A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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