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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상향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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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오는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류 위원장은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속·증여라든지, 양도 시점,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 특례에 대해선 “2년 내 양도하는 대체취득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에 한해 한시 도입하는 내용도 담긴다. 현재는 올해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원인데 조특법 개정을 통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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