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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풀릴 미키마우스, 살인마 ‘곰돌이 푸’ 따라갈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미키마우스(左), 푸(右)

미키마우스(左), 푸(右)

지난해 미국 디즈니가 벌어들인 캐릭터 관련 수익은 52억 달러(약 6조8000억원).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탄생 94년 된 ‘미키마우스’(왼쪽 사진)다. 2024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한 해로부터 95년간 보장되는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즈니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호락호락 내줄 분위기가 아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 만료를 앞두고 저작권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난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키마우스는 디즈니가 1928년 만든 첫 유성 애니메이션 단편 ‘증기선 윌리’로 세상에 탄생했다. 애초 미국 저작권법은 출판 저작물의 저작권을 56년간 인정했지만 미키마우스의 만료 시한이 된 1976년 미 의회는 법을 개정해 이를 75년으로 연장했다. 1998년 저작권 최대 보호 기간을 95년으로 늘린 이른바 ‘미키마우스법’(정식 명칭은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이 통과되면서 저작권은 또 다시 2023년까지 연장됐다.

2024년부터 미키마우스는 공유재산(퍼블릭 도메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까. 가디언에 따르면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이다. 1월 저작권이 만료된 ‘곰돌이 푸’의 2차 창작물인 영화 ‘곰돌이 푸: 피와 꿀’ 사례를 보면 그렇다. 영화 속 푸(오른쪽)는 인간에게 버림받은 뒤 인간을 잡아먹는 사나운 곰으로 변한다. 그런데 이 영화 속 푸는 특유의 빨간 상의를 입고 있지 않다. 유명한 빨간 상의 캐릭터는 1966년 단편 영화로 처음 선보인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아직 디즈니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

가디언은 “미키마우스도 곰돌이 푸의 선례를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UCLA 로스쿨 영화법률상담소 부소장 다니엘 마예다 변호사는 “1928년 이후 디즈니가 변형·발전시킨 미키마우스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디즈니의 소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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