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증상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 양성" 첫 원숭이두창 환자 격리 해제는 언제

중앙일보

입력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환자인 30대 A씨가 격리 치료한 지 2주째에 접어들면서 격리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A씨는 지난달 22일 국내에서 처음 원숭이두창 양성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의 경우 확진되기 이전인 지난달 18일부터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발병 기준 2주가 넘은 상황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격리 해제 관련, “국외 상황을 보면 2~4주 정도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퇴원할 상황은 된다”고 밝혔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모니터에 원숭이두창 감염병 주의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모니터에 원숭이두창 감염병 주의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확진 전후 두통을 시작으로 미열, 인후통, 무력증, 피로 등 전신 증상 및 피부 병변을 보였지만 이후로 특별히 악화하는 것 없이 양호한 상태로 줄곧 지내왔고 현재도 증상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라고 한다.

의료원 관계자는 “새로 나는 것도 없고 피부 병변이 거의 소실됐다”라며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아직 양성이 나오고 있지만, 음성이 확인되면 질병청과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경우 초기에만 해도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시행한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의료진 판단 하에 환자의 해제를 결정했는데 원숭이두창의 경우 검사상 음성이 나와야 하는 기준은 지침에 없다고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첫 환자인 만큼 경과를 보기 위해 PCR을 하고는 있지만, 해제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며 “WHO(세계보건기구)나 CDC(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서도 일자나 검사 기준으로 격리를 해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CDC의 경우 “시설에서의 격리 조치 중단에 관한 결정은 주 보건부서 등과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격리 조치는 모든 병변의 껍질이 벗겨지고 건강한 새 피부층을 생성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라고만 안내하고 있다.

다만 영국 보건안전청(UKHSA)은 확진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으로 ▶임상 증상▶실험실 검사 ▶피부 병변 등을 모두 충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임상적으로 담당 의료진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하며, 실험실적으로는 구인두도말과 혈액 검체에서 PCR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피부 병변의 경우도 이틀(48시간) 동안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지 않고, 점막에 병변이 없으며 모든 피부 병변에 가피가 탈락해야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검사상 음성이 해제 기준은 아니지만 이 질병의 경우 피부 병변에서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부 병변이 회복되어야 격리 해제할 수 있다”며 “모든 병변의 가피(딱지) 탈락 등으로 회복이 확인되는 등 주치의가 임상 증상과 전염기 판단 경과를 고려해 헤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일단 A씨가 퇴원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제 여부를 논의할지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 국가지정 음압치료 병상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 국가지정 음압치료 병상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