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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채용하려 자격 요건 바꿨다…공기업 사장 무죄 확정, 왜

중앙일보

입력

자격 요건을 바꿔가면서까지 측근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67)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 황 전 사장이 기소된 죄목인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과 그의 측근 김모 전 인천관광공사 마이스(MICE)사업처장(2급)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인 MICE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 요건을 바꾸는 등 김 전 처장에게 특혜를 줘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채용 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가 없어 검찰은 보통 채용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해당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로 기소한다.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경력직 2급의 자격 요건을 바꿨다.

황 전 사장은 김 전 처장이 채용조건에 미달하자 공사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해 자격 요건을 바꾼 채용 공고를 내게 했다. 김 전 처장은 최초 자격 요건에 따르면 지원할 수 없었지만, 바뀐 조건에 따라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김 전 처장은 2011∼2014년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부하 직원으로 함께 일한 사이였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황 전 사장에게 본인이 지원할 채용 공고를 어떻게 바꿀지 제안한 e메일까지 증거로 제출했지만, 1심은 두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황 전 사장이 내부 인사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낸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바뀐 채용공고가 인사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와는 무관하고, 이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서류·면접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인천관광공사 인사담당 직원들의 업무까지 방해했다는 내용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하지만 2심의 판결도 같았다. 인천관광공사의 대표인 황 전 사장이 인사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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