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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옆집 '수상한 합숙소' 의혹…경찰, GH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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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옆집이 ‘비선 캠프’의 업무 공간으로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30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GH 본사의 경영정보부 등을 수색했다. 경찰관 4명이 투입돼 이 의원의 옆집이었던 GH 판교사업단 합숙소 계약과 관련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GH 합숙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  

경기도 산하 기관인 GH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이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아파트를 9억5000만원에 2년 간 판교사업단의 합숙소 용도로 전세 계약을 했다. 공급 면적 197.05m²(59평) 규모의 아파트로 이 의원의 자택 옆집이었다.

GH 측은 “원거리 직원들을 위한 합숙소로 4명이 살고 있다”고 밝혔지만, 왜 도지사의 옆집을 임대했는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합숙소를 마련할 당시 이 의원의 최측근인 이헌욱 변호사가 GH 사장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불법 선거캠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사장은 ‘리틀 이재명’으로 불리는 측근으로 이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FC·주빌리은행 고문변호사를 지냈고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GH 사장에 취임했다가 지난해 11월 퇴사했다. 이 의원의 선거대책위원회 약속과실천위원장을 맡았다. “이 변호사가 임대 계약 당시 합숙소 동과 호수를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전 사장과 GH 측은 “우연히 도지사의 옆집이 직원 숙소로 계약된 것일 뿐”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 앞. 왼쪽이 이 의원의 자택이고 오른쪽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들의 숙소다. 최서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 앞. 왼쪽이 이 의원의 자택이고 오른쪽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들의 숙소다. 최서인 기자

경찰, 지난 4월 말 관리사무소 압색

이 숙소는 1인당 숙소 전용면적은 28㎡으로 하는 GH 내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으며 임대가격도 GH 보유 숙소 중 가장 비싸다는 지적도 나왔다. GH 숙소로 사용하기 전 거주자가 이 의원 부부와 친분이 깊고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재직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이 변호사와 이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집이 실제 합숙소로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해 폐쇄회로 TV(CCTV)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수상한 합숙소’ 논란에 GH 전세 계약 종료 

논란이 이어지자 GH는 이달 초 이 집 주인에게 전세 계약 종료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만료 시기는 오는 8월 중순까지다.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 부동산 홈페이지엔 이 집이 전세 10억원에 매물로 등재됐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달 초 처음 매물 등록이 됐을 때는 전세 가격이 10억 5000만원이었는데 전세 시세가 떨어지면서 10억원으로 조정됐다”고 말했다. GH 관계자는 “계약 만료 시기가 도래한 것에 따른 계약 종료”라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라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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