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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전자담배 '댈구', 250만원 챙긴 업자…고교생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구매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구매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청소년 등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이른바 ‘대리구매(댈구)’ 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적발된 판매업자 11명 중 6명이 청소년이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댈구업자’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SNS에서 발견한 의심 계정을 조사하고, 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다.

댈구, 택배 거래로 광역화

‘댈구’는 청소년이 살 수 없는 술·담배 등을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것이다. 적발된 업자들이 챙긴 수수료는 총 571만원이었고,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은 1046명이었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과거 댈구업자들이 직거래를 선호했다면, 요즘은 택배 거래를 하면서 광역화하는 추세”라며 “적발된 업자 11명 중 6명이 청소년일 정도로 판매자의 연령대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여중생 A양(14)은 웃돈을 받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해 택배로 보냈다. 또래 청소년들에게 50차례에 걸쳐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수수료로 14만원을 챙겼다. 고교생 B군(17)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자담배 댈구 트위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385차례에 걸쳐 전자담배를 대리 구매하고 25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고교생의 팔로워는 2405명이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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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청소년들은 특사경 조사에서 “전자담배 판매 대리 판매가 불법인 줄 몰랐다” “소액의 수수료(1만원 내외)만 받아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양 등이 전자담배를 구매한 사이트는 성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전자담배를 살 수 있는 사이트로 파악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특사경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검찰에 해당 사이트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댈구 판매·구매자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

청소년 댈구 업자나 구매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시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댈구 업자 C양(18)은 청소년들에게 363회에 걸쳐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로 150만원을 챙겨 적발됐다. 그런데 C양은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한 남성 팔로워에게 팔로잉을 강요당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 댈구업자(31)는 담배를 구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착용하던 속옷이나 양말을 주면 담배를 공짜로 주겠다”며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의 트위터 계정에선 변태적 성향이 드러나는 동영상이 발견됐다. 김 단장은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 등 유해 약물 등을 판매·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며 “댈구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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