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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관, 北 피격 공무원 유족 만나 “장례·순직 지원”

중앙일보

입력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왼쪽 두 번째)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장관, 이래진씨, 이대준 씨 배우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왼쪽 두 번째)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장관, 이래진씨, 이대준 씨 배우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한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이씨의 유족과 만나 “해양경찰의 최종 수사 발표를 통해 늦게나마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가 다소 회복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취임한 이후 이씨 유족 측에 전화를 통해 위로의 뜻을 전했고, 이날 처음으로 직접 면담했다.

이날 유족 측은 해수부에 이씨의 장례와 순직 인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우리 직원이 근무 중에 돌아가셨는데,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장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순직 인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고인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아내는 이날 면담에 앞서 “그동안 유족과 변호사가 외로운 싸움을 해 왔는데 장관께서 유족과 같은 입장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달 사망 관련 서류를 정리했고, 후속 절차가 조금 남았는데 장관과 잘 협의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선 유족 측이 먼저 순직 처리를 청구한 뒤 사망 경위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야 한다. 최종 결정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내린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씨는 지난달까지 실종 상태로 남아있다가 법원이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하며 공식적으로 사망을 인정받았다. 최근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스스로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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