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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서해 피살, 청와대 공문은 공개 가능”…민주당, 진상규명 TF 발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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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하태경

하태경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의 진상 조사를 놓고 여야가 총력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 내내 국방부와 해양경찰 등에서 얻은 자료를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로 몰아갔다”며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역공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희생을 (월북으로) 조작한 정권으로까지 (보이게) 하는 건 참을 수가 없다. 국민의힘의 정략적 사실 왜곡에 대응하겠다”며 TF 발족을 발표했다. TF 팀장은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맡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국가정보원 출신 김병기 의원 등도 합류한다.

TF는 27일 이씨의 유가족 면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우 위원장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의 주장을 경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가족에 대한 사과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어떤 얘기를 할지는 만나서 대화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역공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역제안을 하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사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특위가 꼭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다. 국민의힘 TF는 27일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연다.

하 의원은 또 기록물 공개와 관련해서도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최장 15년 비공개)로 볼 수 없다는 게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라며 관련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그간 여권에서는 사건 당시 청와대의 지시, 해경·국방부 보고 내용 등이 포함된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기록이 최장 15년 간 비공개가 가능한 대통령기록물로 묶여 실제로는 공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하 의원의 주장은 이처럼 접근이 제한된 대통령기록물 대신 당시 해경·국방부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이라도 들여다 보자는 취지다.

문서 공개는 향후 여야 대치 국면에서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 대신 국방부가 월북 정황을 보고한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2020년 9월 24일)을 공개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 회의록과 동시에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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