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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회장, 경영복귀 재시도…롯데 “지난 7번 주총서 모두 부결”

중앙일보

입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 2020년 3월 7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49재 막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 2020년 3월 7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49재 막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을 또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신동주 회장(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 제출 공지’를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코로나 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거액의 손실이 더해져 지난해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영자로서의 수완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동빈 회장이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으면서 롯데 브랜드 가치 등이 훼손됐고, 롯데홀딩스 대표로 취임한 이후 경영 성과가 부진한 데 책임을 물어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게 신동주 회장 측 주장이다.

또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책임 경영을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신동주 회장이 제출한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과 유죄 판결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신동주 회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차례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안을 제출해 표 대결을 벌였지만 모두 패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인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약 4억8000만엔(한화 약 46억3000만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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